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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이해 관계

    2017-01-11 16:23:42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사건발생순서에 따라 서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a사 입니다.

    1. a사는 b사에게 물품공급을 의뢰함
    2. b사에서 계약서 쓰는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생산이 진행
    3. a사에서 원자재 지불하며 b사에 공급
    4. b사는 a사에 약속일정에 납기를 약속하였음
    5. 납기전에 b사는 지시와다른 다수의 문제들을 발생시킴
    6. 납기일이 지남에 따라 a사는 약속이행요구 및 계약서 진행 요청함
    7. b사는 계약서작성을 미루다 1차 물품을 납기했는데
       지시와 다른 물품공급 및 불량 제품 다수 발생
    8. b사의 납기 불이행은 계속이어졌고 a사의 계약서 진행요청에
    b사는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함
    9. a사는 터무니 없는 계약에 사인했지만 특약사항을
    제안하여 함께 싸인함
    (특약사항에 납기 불이행 보상 및 a/s 비용을 b사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 넣음)
    10. 최종 약속한 납기에도 맞추지 못하고 지속적인 상품 불량이 발생하여
    책임추궁하였으나 몇달 연락 없더니 지금와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청이 옴
    11. a사는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b사의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며 정해진 일정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함

    a사는 원자재 및 계약시 선수금 까지 입금하며 전체 생산금액의 70%를 부담하였으며,
    a사가 피해를 본 상황을 감안할때 충분한 금액을
    이미 b사에 지불했다고 판답합니다
    그리고 b사의 무책임한 업무이행으로 판매처로 부터 퇴출까지 당하며 매출의 큰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b사에서 민사를 걸면 지불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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