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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집 담보건

    2017-02-15 23:52:41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전화 드렷는데 통화가 어려워 글남김니다

    강원도에 저희가 터로살아오던 할머니집이 잇습니다 . 아버님이 어렷을때지은집이고 그후
    쭉 할머니 살아왓습니다 근데  2010 년쯤 막내고모가 사업이 어렵다며 그집 담보로 약 6천 만원가량 담보로 근저당이 잡힌후 1 년도 안되서 이자를 안내서 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엇습니다
    당시 할머니 집이고 저희 가문의집이니누가 그집에 손댈까 싶어서 아버님 7 남매인데 그렇게 신경도 안쓰고 잇고 어쩔수 없이 막내고모내가 갚기로하고  막내고모부의수협 아는 분이랑 진행하여 경매로 넘어가는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약 8200 만원에 경매로 잡아서 아버님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되엇습니다 그때가 2011 년 9월입니다 약 5 년간 이자만 내는걸로 해서 막ㄴ내고모내가 갚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이자만 내왓습니다  그런데 5 년상환시기가 되서 재계약하는데 고모내는 돈갚을 의사도 없고 연락도 안되서 일단 다시
    아버지가 대출 연장을 신청하엿고  얼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막내고모내는 본색을들어내며 이자도 이제 못갚겟고 그대출금에 관한것도 못갚겟다 합니다 적반하장으로 5 년간 내온 이자 청구소송 까지 하겟답니다  기가막힙니다 워낙 사기군 기질이잇어 여기 저기 피해를 많이 주는 인간들입니다 설마 햇는데 딱 그렇게 나오더군여

    1 , 첨에 담보로 근저당을 잡히며 경매로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갚기로한 대출금에 대하여저희가 청구 할수 잇는지요 ?사기로 소송가능하나요?

    2. 고모말처럼 이자부분에 대하여 청구하면 줘야하는지요?

    3.할머니집은 감정가 1억 2천인데  8200 만원의 경매로인한 빚이 생겻는데
    자기네상속분이라고   나머지 아버지보고 가지랍니다
    아버지 혼자 30 년을 월 30~40 만원식 할머니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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