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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린돈을 찔끔찔끔 약속일자 및 금액을 어기면서 저를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2017-01-11 16:24:27

    2016년 여름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것도 그때 안 빌려주면 새벽에 찾아오고,
    전화 할때마다 어떻게 안되냐고 사정사정하고
    자기 생활이 안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저도빌려서)
    매달 지불하기로 한 약속 금액 및 약속일자 모두 무시하고
    현재까지 잔액 75만원을 남긴 상태 입니다.
    전화 통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의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도 있고
    저에게 연락하지말아라. 알아서 주겠다는 식의 욕설 담긴 문자도 저에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사귀던 시절 알아두었던 그 남자의 친누나번호를 제가 알고 있었고,
    배째라는 식의 '안줘 (욕설) 어디 속 좀 썩어봐라' 등의 심리적 압박을 여러차례 주었고 12월 모든 거래가 끝났어야 하지만, 그것 또한 무시 당했습니다.
    그럼 너한테 안 받고 너네 누나한테 받아야하냐는 말에
    '니 맘대로해라' <- 라는 말이 있으며, 누나한테 연락하면 디진다<- 등의 말을 하였고
    12월 말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처음 약속했던 전화통화내용과 9월경 저에게 욕설 남긴 문자 캡쳐 본을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갚으시오,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라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금일 11일 돈이 없다는 말로 20만원만 줄것을 먼저 말하더니
    잔액 처리는 언제 되느냐는 말에 모든 메세지 차단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본인 누나에게 공개했다는 걸로 저를 '협박'이라는 명목으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조금씩 돈을 주면 '사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며,실제로 그런 대화가 저에게 있고 존재합니다.
    갚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자금회전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빌린 것에는 고의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욕설 문자는 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이제어쩌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300만원 중 230만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계속 연락이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압류 등 민사적인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채무독촉을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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