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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홍보기사 관련 계약 해지건

    2017-02-28 11:34:32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서 딸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해주고 댓가로 20만원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홍보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조기 위해 문의했고 기사 샘플과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업체말에 그럼 한번 보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계약서를 보내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식의 연락이 오더군요..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적이 없고 자필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약 파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저도 문제가 있지만 일방적인 계약체결과 이로 인한 해지가 저에게 문제가 되는지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오는 전화를 제가 받질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우선 상대방의 전화를 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그 내용을 녹음하여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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