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2016-05-25 12:02:43임대료 횡령건으로 민사를 냈었는데요..
강제조정으로 일단 종국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다달이 받는 임대료의 일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정받은 권리율(?)만큼 다달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피고에게서 몇 달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조정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이 있어
찝찝해서요..
(강제조정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가요? 진행했으면 상관없는 건지.. 어쩐건지..)
저 같은 경우는 강제조정 결과대로 다달이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다고 무효가 되어서 피고가 10년 후에는 돈을 안 주고 배째라 할 수 있는지..
10년 지나서 무효될 것 같으면 조정 안했죠-_-
10년 지난 후에 돈 안 주면 10년 동안 이행한 것을 근거로 계속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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