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소유권
2017-01-04 13:35:02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야 했는데...
사장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안쓰는 네이버 계정이 있어
그걸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아이디 비번 회사직원들 공유했구요)
다른직원이 그 블로그 작업을 했고 글은 6개 정도가 올려져있었습니다.
근데... 전 3개월전에 퇴사를 했고 그 블로그 관리하던 직원도 퇴사를 했고...
3개월동안 글 하나 없는 블로그 였습니다.
심지어 친구 맺어진 이웃이 없어서 방문자수가 근무당시 5명 정도였는데...
관리안하는 3개월동안은 하루에 한명도 채 방문하지 않는 블로그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 (열흔전)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 싶어 블로그를 초기화했고
비빌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회사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를 원상태로 해놓지 많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현재 원상복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혹 제가 근무당시 올려진 글이기 때문에 게시글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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