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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공증 문의드려요.

    2016-12-08 20:44:34

    1.유언공증할때, 유명로펌에서하는게 좋은가요?

    2. 공증실이 같이 있는 변호사그룹에서 하는게 좋은건지, 공증실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은 대부분 유언공증서류를 공증실에서 만들고
    변호사가 검수만 하고 대부분 공증실에서 일을 다 맡아서  진행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요?

    3. 아니면, 변호사에게 유언공증서류를 만들고  다른 별개의 공증실에서 공증을 하는게 더 정확할까요?

    4. 유언공증실 동영상촬영이나 녹취를 해도 되나요?
    상대방의 유류분 소송시, 저희 쪽의 참고 자료나 승소에 도움이 될까요?

    5.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공증실이 없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도 유언공증시 안전(저희쪽의 모든 개인정보나 재산현황이 자세하게 유언공증시 다 들어가고 변호사 사무실에 정보로 보관되므로)하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세우는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6. 공증실이 딸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증인으로 못세우니, 외부 인력업체에서 신원조회해서 아무나 증인으로 두명을 세워줄수 있다는데, 안전(유언공증하는 저희쪽의 모든 개인정보와 재산현황이 알려지느것)하고 좋은방법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내일 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0

    민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증인 2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결사유도 제107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증인법에 따른 증인결격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공증인법 제33조에서는 증인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보조자나 유언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서는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거쳐 선별하게 됩니다.

    한편,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직무위반 등이 있을때는 징계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서 믿고 맡기셔도 될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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