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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조정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2016-05-25 12:02:43

    임대료 횡령건으로 민사를 냈었는데요..

    강제조정으로 일단 종국이 났습니다.

     


    건물에서 다달이 받는 임대료의 일부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정받은 권리율(?)만큼 다달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피고에게서 몇 달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조정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네이버 지식인의 글이 있어

    찝찝해서요..

    (강제조정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인가요? 진행했으면 상관없는 건지.. 어쩐건지..)

     


    저 같은 경우는 강제조정 결과대로 다달이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다고 무효가 되어서 피고가 10년 후에는 돈을 안 주고 배째라 할 수 있는지..


    10년 지나서 무효될 것 같으면 조정 안했죠-_-

    10년 지난 후에 돈 안 주면 10년 동안 이행한 것을 근거로 계속 내놔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2항). 강제조정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피고에게 가지는 임대료에 관한 채권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귀하꼐 언제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조정조서에 의해 귀하께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남아있음에도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께서는 위 강제조정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시어 위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효가 임박하다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피고가 계속적으로 변제하였음을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주장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68조). 위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있으면 그 중단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되므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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