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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사망후 살던집

    2017-03-02 14:35:37

     어머니가 엘에이치 주택공사에서전세대출지원받으셔서엘에이치공사쪽계약서에는 올전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제가나이도어리고 갈곳도없는처지라 그집에있어도된다는
    주인말을듣고몇달살았습니다 월세를 내야한다고하더라고요주택공사에물어보니까 이중계약한거같다고하시고요 제가그집에있으면서 월세가미납이되었는데 상속포기를하게되면 
    그집계약자는아직어머니이름으로되어있으니 월세를 안내도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해당 주택을 사용한 바 없이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귀하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이상 임대인은 귀하에게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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