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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설물에 의한 상해 관련 법률상담

    2017-01-11 16:53:03

    제주도 공항렌트카에서 렌트카 사용 후 차량을 반납하던 도중 렌트카 반납장소 옆 컨테이너로 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컨테이너로 올라가는 계단의 오른쪽 연결부위의 용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계단 사이에 발이 빠져 왼쪽 정강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렌트카 제주공항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상처가 너무 깊어서 봉합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해서 소독과 지혈만 한 채로 인천 공항으로가서 주변 응급실에서 봉합을 했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컨테이너에 대해 문의한 결과 렌트카 18개 업체가 공동으로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있고, 자기네들은 조합도 아니고 소유자가 따로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그 장소에 왔다가 다쳤으니 소액의 성의를 보이겠다며 받으려면 받고 그게 싫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라고 합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니 그 땅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지이고 제주도 자동차 대여조합에서 임대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분명 렌트카 조합에서 설치했고 계단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안내표지나 수리 없이 방치해서 다쳤는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법률을 몰라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떄에는 그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8조), 여기서 하자란 통상의 용법에 따른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단이 파손되어 있었다면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화장실을 점유하고 있던 렌트카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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