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적으로 식당 양도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 공증이 필요한가요?

    2017-03-02 15:05:06

    저희 어머니께서 월세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얼마전에 가게를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새로 가게를 하실려는 분이 자금이 넉넉치 않아 분할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납부하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건물주인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이렇게 주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보증금 500, 월세 동일, 권리금 900> 이렇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새로 가게를 받으실 분이 보증금과 권리금 모두 사정이 되는대로 분할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찜찜하고 싫지만 저희도 급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가게를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큰 돈이 장기간 오고 가야하기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알아서 자유로운 양식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하고
    저희 어머니와 새로 하실 분의 도장도 찍고 하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동의하에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공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도요
    분할기간과 금액은 저희쪽에서 (가)(나)(다)...와 같은 선택사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1) 계약서를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2) 동의하에 개인저긍로 작성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3) 만일 공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