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 불법재산에 해당이 되나요?
2016-11-11 17:36:43안녕하세요?
오래 전 청소년 시절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찾던 중 나이가 너무 어려 고용되지 않자 같은 청소년이지만 18세였던 아는 선배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등본과 통장을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사실이 밝혀져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등번 무단발급),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명계좌 개설 및 사용),범죄수익 은닉죄(불법재산 은닉)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와 통장을 도용하여 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내 힘으로 번 이 돈들이 모두 법이 규정하는 "불법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법에서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불법재산"의 해당하는 항목을 보니
"마약류 불법거래","공중 등 협밥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수익등이라고 되어있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니 해당될만한 것은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에 해당이 되어 제가 지금까지 번 돈들이 "불법재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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