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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란차이즈 매장에서 서비스 받고 사후 불쾌한 부분에 대한 부족한 사과에 대한 피해

    2017-01-12 13:41:22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전문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쾌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는중에 미루어 짐작하여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으니 불쾌함을 준 당사자는 연락을 거부하고 본사 고객센터에서 사과를 해서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불쾌함을 준 당사자는 매장과 개인휴대폰으로 고의로 연락을 피하거나 받지 않으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를 원치 않고 정중한 본인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과할게 없고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ARS멘트나 고객센터 직원의 안내는 없었고 몇 번의 통화 후에 제가 좀 이상해서 질문을 했더니 녹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내 없이 녹음하는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한 본인의 사과가 있으면 끝날 일인데,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화가 많이 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일단 서비스를 불완전하게 받은 부분이 있었다면 대금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소송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녹음 부분은 당사자간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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