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회원권해지 위약금산정건.
2017-01-12 14:29:08-궁금한건이 더 있어 중복글 올립니다.
2016년도8월에 뭐 평창올림픽 홍보용 어쩌고로 가입하면 연회비없고 시설관리비290만원 결제 후 1년뒤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연계되어있는 숙박시설들을 10년동안 싸게 이용할수있다기에 회원권 가입.
(보통 회원권이라함은 리조트부동산이나 뭔가를 취득하는거지만 여기는 연계된 숙박이나레져등을 할인해주는 할인권 개념)
추후에 인터넷을통해 알아보는 도중 리조트회원권 사기가 판을친다는걸 알게된 후 11월경 해지의사 표명. 위약금 낼테니 산정표를 달라고했으나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인해 소보원 과 통화 후 재산정내역을 받음.
-취득에 따른 세금 제외
등록 및 발행비용 55만원(제휴처200개소 연계등록 비용포함)
-연간회비38만원
-예약지원비용187,500원
-사용일12월까지 144일×795원(총비용÷3650일)=114,480원
-총액 1,231,980원
1. 맨첨에 취등록세를 제가 납부해야한다해서 소보원과 통화 후 취득등록세는 부당한금액 이라고하여 재정산받았는데, 등록 및 발행비용 으로 명칭만 변경됨. 등록 및 발행비용을 제가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지?
(계약서에 영맨이 67만원 취등록발행비 회원1년보유시 본사지원 수기로 작성되어있음)계약서에 수기로 작성이되어있을시에는 제가 부담을해야되는것이 맞는지?,(할인회원권에 취등록발행비가 발생이되나요?,제휴처란것은 저만을위해 쓰는 제휴처들이아닐텐데 연계등록 비용이란게 이해가 안되네요..)
2.현금반환에대한각서 나 보증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위해 가치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 차후에 업체가 다른회사로 인수합병되도 계약금(시설관리비) 반환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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