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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드립니다. (길어서 하나 더 씁니다.)

    2017-03-03 21:05:39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이 4월에 끝이 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그 동안 제가 있으면서 월세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고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 계약자가 할머니 이름이니 보증금을 저에게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도 그게 당연한거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자식들도 모시기를 꺼려하여 모두 등을 돌린 분을 위해 손자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을 했는데, 결과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놈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부담했던 월세나 기타 비용(공과금+보험료)등의 명목으로 나간 돈이 800만원입니다.
    (은행 거래를 통해 증빙 할 수 있는 금액)
    계약이 끝나가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500만원)이라도 받는구나 했는데, 고모는 할머니가 계약자니 제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부양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 하거나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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