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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증거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2016-03-04 18:19:47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면서 바쁘다면 늦은 저녁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회사 적응하니라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네요. 남편이 술마시고 온 날 핸드폰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잔뜩 하고 같이 모텔에 있던 사진도 전송하고 가관도 아니였어요.. 바로 증거를 저장했어야 했는데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다음 날 확인하니 싹 지워져 있더라고요.  바람피웠냐고 따져물으니 그런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셔서 안타깝지만, 그 외에도 소송과정에서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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