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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성립여부, 손해배상청구

    2017-01-12 16:18:00

    2015년 8월경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가게 운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호프집,고깃집 두곳인데 저는 호프집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달정도 운영중 매출이 많이일어나지 않아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호프집도 고깃집으로 공사를해서 운영해보자 제안하기에 동의를했습니다. 공사비용이 없다하여 투자를제안했고 그가게를 동업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하고 공사진행후 새로 오픈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위치가 새로공사한곳은 서울 경희대, 한곳더 있는 가게는 파주였습니다.
    서로집은 마침 제가 파주, 그사람은 경희대주변 이고해서 자연히 서로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양쪽가게 명의는 그사람 부인명의 였습니다. 그렇게 몇개원 운영을 하였으나 수익금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받지를못했습니다.가게에서 생기는 일부현금정도 외에는요.생활이 너무 힘들어 얘기를하니 사업자도 이전 시켜주고 독자적으로 운영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결국 사업자이전은 해주지 않았고 영업은 계속 하였으나 문제가 된것은 2016년 11원이었습니다.갑자기 체크카드를 정지를 시켰습니다.사업자카드라 그사람부인 명의였습니다. 이유는 운영하던 가게를 팔아정리하고 저늘 쫒아내고 자신이 운영하려던것이었습니다. 명의가 제명의가 아니다보니 어떻게할수가 없었고 투자했던 공사비용마저 줄것이 없다며 받지못했습니다. 이사람은 제가 투자해서 동업이라 했던 가게도 권리금을받고 팔고 저에게는 월세를 못내서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쫒겨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한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5년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익금 받지못한것과 그사람이 가게앞으로 받았던 주류대출도 1000만원가량 제가 일하여 같이 갚은것도 있습니다. 저에게 줄것이 없다고하며 뻔뻔하게 저러는 모습이 괴씸하고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네요.
    사기죄고소가능한지 제가 투자한부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못받은 수익금,제가 주류대출 갚은부분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동업계약을 한 경우 동업자는 그 손익분배비율 또는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권리 등 동업재산은 합유관계가 되어 이를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횡령죄가 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고소 및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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