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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기간내에 매매할때

    2017-03-04 21:10:25

     이제 매장 인수한지5계월 됬습니다만,
    갑자기 옆에 똑같은 종류 매장이 몇개나 들어서면서,
    장사가 너무 안됨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여기 똑같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종류 하신다는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넘기려고 한다하니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그냥  하던지,나가라네요..
    권리금도 제법 들어가서 그냥 나가면 빛떄문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가 저를 내보내고 다른사람받아서 권리금 챙기려는거 같습니다.
    이럴땐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냥 건물주 말대로 권리금 다 버리고 나가야 되나요?
    그리고 들어올때 전부터 2개 계약서를 썻더군요.
    한개는 보통계약서고, 하나는 다운 계약서입니다.
    들어올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보통계약서는 월세90밖에 안되
    는데 따로 건물주한테 주는 돈이 130입니다.
    이 다른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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