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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 메시지만으로 바람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16-03-04 18:20:38

     남편이 핸드폰을 항상 잠금을 해두거나 숨겨둬서 이상하다 생각하는 도중 어떤 여자분과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은 제가 컴퓨터로 다 다운을 받아 저장 중인데.. .대 놓고 사귀는 사이라는 대목은 없지만 문자 메시지 자체만 보면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로 보입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만으로 불륜 증거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대방도 손
    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자메시지들이 있다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추후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더 밝힐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남자에게 속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증거수집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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