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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될까요..

    2017-02-16 20:29:22

    저희 아버지가 건설업체에 면허 대여 형식으로 총 공사비의 5%를 주는 대가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일이 생겨 해당 회사와의 거래를 정리하는 도중 건설업체 측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면허대여비
    5%와 별개로 마지막 2군데 현장에서 손해를 보았으니 1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면허대여 현장들은 총 1년정도 5건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 2군데 현장은 아버지가 계약한 것이 아닌
    해당 업체 사장이 아버지에게 5%만 남겨주는 조건으로 저희 팀 식구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을 해서 시작한 현장이 아니라 건설업체 사장이 부탁을 하여 시작한 현장입니다.
    11월~12월동안 마지막 현장을 진행을하였는데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 후
    11월 부터 노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손해를 보았으니 노임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요.
    그동안 아버지는 면허대여는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작성하였고 노무비신고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여 직영 일용근로자로 노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년전 공사현장에서 정산시 남는 금액을 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사장과의 구두합의하에 아버지가 일용직내역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올려 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걸 공금횡령으로 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토대로 12월부터 아버지한테 전화를 매일 같이 하여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버지가
    3000만원+1000만원 총 4000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저희어머니를 넣었구요.
    3000만원이 어디에 대한 5%비용들인지는 서류로 받아서 어떤 공사건들에 대한 5%비용인지 증빙이 되지만
    1000만원에 대한 내역들은 구체적으로 손해를 얼마나 보았는지 증거자료도 없어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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