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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보호법관려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3-04 22:10:11

    집주인에게 1년 계약기간 사이에 10월 말쯤 회사 발령이라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방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전 집을 비우지 말아달라기에 방을 내놓고 참아가며 먼 거리로 출퇴근을 행하고 있었는데, 12월 말에 더욱 먼 거리로 발령이 나 한 번 더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래서 여자는 안 받으려 했다며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셔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고 힘들다 죄송하지만 방을 빼도 되겠느냐 물어봤지만 일단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시기에 더 있었고 이번 2월 시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더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방을 비우게 됐습니다 10월부터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2월 말에 방을 비우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세입자 구해지는 상황까지 월세를 지급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0월말부터 방을 비우겠다는 의지를 표현했고 4개월 후에서야 방을 비우게 됐는데 계약기간이라는 틀에 걸리게 되는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5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계약기간만료시까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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