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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공금횡령

    2017-02-16 21:11:47

     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의 한 친구가 학생회비를 사적으로 소액(10만원대 추정)을 사용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14k 실반지를 선물해주었는데 이게 학생회비라는 사실을 알고 받은 상태라 이게 신고를 하면 저와 그 친구에게 ó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구가 학생회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회에 그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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