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매매대금 관련 상담 드립니다.

    2017-01-12 23:06:57

    안녕 하세요
    저는 자동차 수리업체 입니다.
    우선 a,b,c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b는 중고차 딜러이며 c는 a를 알고 있는 제 지인입니다.
    c의 소개로 a의 수리 차량을 수리하였고 대금 미수인 상태로
    a의 다른차량을 수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차량이 마음에 들어 수리하기전 상태로 차량을 인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차량대금은 그전 미수금으로 대체 하기로 하고 차량 이전을 요청 하였으나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차량의 자신의 차량이 아니다 b의 차량이다 
    차량을 가져가야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차량을 다시 보내야 된다면 그전 미수금과 매입하려던 차량의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a는 그전 차량도 b의 것이니 b에게 받아라 b는 이번수리비만 주겠다 나머지는 a에게 받아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보내면 돈을 받기가 힘들것 같은데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우선 수리계약을 A 와 B중 누구와 체결하셨는지, 즉 차량을 인도받기 전 수리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바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다소 제한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법 제58조에 의하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상사 유치권을 인정하는바, 귀하는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상사 유치권의 행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데, 상사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차량에 생긴 수리비(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한정하므로 이전 차량에 들어간 수리비용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를 누구에게서든 변제받기 전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소극적으로 인도를 거절할 있게 할뿐이며 적극적으로 채무자 아닌 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물건을 보관해야 하며 물건을 보존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나중에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점유 중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변제받을 때까지 차량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에게 별개로 청구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