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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2016-01-13 10:46:31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돈을 빌리는 데에 보증을 서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소유 건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어요. 이에 저는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친구는 다 갚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인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가압류의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주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여서 더 이상 보증인으로서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들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도 있고 오히려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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