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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압류건의 지방세 미납

    2017-05-12 16:10:30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압류 되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인은 어머니의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오래 시간이 지난 후 어쩔수 없이 경매를 받아 아파트를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신 상태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대충 그러한 사연이 있던 집인데 ...

    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는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세 미납(1999년도)으로 압류가 되어져 있고 주소지는 저희 어머니댁에 그대로 올려져 있어서 구청어머니댁으로 재산세 납부건의 경고장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 최근에 집을 매매하고 난 후에 알게된 사실이라 구청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체납자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기에 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손해없이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경매시 재산세 미납에 대한 압류가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건의 경고장 우편물을 계속해서 받고 계시면서, 무시하신 경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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