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계약금반환

    2017-03-06 16:31:47

    안녕하세요 강화에있는 석산을 2010년에1차계약금으로 2억을받고 잔금을연장해주는조건으로2011년2억을계약금으로다시받았는데 대신 저희쪽에서 계약일로3년안에 잔금을못치르고 저희가 다른곳에팔경우 4억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약정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3년이지나도잔금은커녕 연락한번없어서 저희는 그땅을 다시팔으려고하다보니 등본상에 가처분이1억9천이되있는걸알았습니다
    다른데다팔거니 가처분해지를 요구하니 그쪽에서는 계약금을 주지않으면 해지를 않해준다고하네요
    지금 다른쪽에서 산다고하는데 저희가 가처분을 푸는방법은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은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