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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거래법위반사항문의

    2017-01-13 10:54:36

    권유전화가아닌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 연락후 기기변경하였습니다
    허나 개통후 기기상하자발견되어 서비스센터방문했으나 초기화만 해주어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로 7일이내 통신사에 철회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측은 기기가 단종된 모델이라는 이유로 철회 불가능통보만을 하고있습니다
    개통당시 전화상 계약 체결당시 단종된모델이라는 안내가 아닌 행사 특수기종이라고 안내를 받았을 뿐입니다
    위 사항으로 각종 공공기관 문의도 했지만 해결이안될경우 민사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휴대폰이라는 기기도 개통을 했을시 위에 언급한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로 7일이내 철회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류'에서는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화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통신판매업자라면 위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7일이내 청약철회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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