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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임대건

    2017-03-07 12:01:04

    2016-12-28 가게 임대를 해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중인데
    현재 3개월째 매출이 거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점포세를 내놓았어요.

    그러던중 아는사람이 옷가게를 해보고 싶다고해서
    계약해서 하기엔 부담스럽고 몇개월해보다가 ~~~결정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관한지 어떤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귀하께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위반이 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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