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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방 문제

    2017-03-07 15:26:56

    2016년 6월 17일 년세로 보증금 200에 월세 30 관리비 4만원해서 방을 계약했습니다. 방 계약 당시 간호학과 학생이므로 도중 실습을 나가게 되면 방을 일찍 빼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부동산에서 그럼 빼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보증금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구두로 약속했기에 작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ㅠㅠ또한 저와 계약 했던 부동산 직원이 그만 둔 상태라..말도 안통하구요. 그러던 중 제가 4개월 살고 방을 빼게 되었고 부동산에 50만원 소개비와 함께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팔리지 않아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인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그냥 방을 냅두겠다고 했더니 그럼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200으로 계산했을 때 2017년도 4월 쯤이면 보증금이 다 까질텐데 어떻게 하냐 여쭸더니 괜찮다고 계약 만료 될 때 까지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6월 17일까지 방을 냅두겠다 하였고 그럼 보증금이 모자를텐데 그쪽 손해아니냐 했을 때 상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제가 일주일 전에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보증금 다 까였으니 방 빼라는 독촉장이 날라왔고 주택관리에서는 계속 협박만 합니다.또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주택관리에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만 하며 경찰에 신고하든가 방을 빼던가 월세를 내던가 자신들은 법대로 10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딱지를 붙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보증금이 모자르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 부분만으로 월차임지급의무를 면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방을 사용한 이상 임대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방뭉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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