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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17-01-13 12:45:10

    안면있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앞에앉은 사람의
    명품가방에 커피물을 흘렸습니다.그래서 명품수리점에서 세탁을하면
    세탁비를 주겠다고하니 무조건 새제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하니 그럼 법대로 하겠다고 민사소송을
    청구한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나중에 소송비도 부담해야 되나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ps:본인 말로는 두번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하면 소송비가 얼마정도 하나요.(가방가격 120만원 정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 이를 구하는 측에서 손해발생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가방사용기간, 오염정도, 상태 등에 관한 감정을 거쳐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자의 경우 소송비용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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