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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이요.

    2016-11-23 18:30:26

    명예훼손 고소한다는 분이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시고는 금요일에 보자고 하셔서 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받기로한   2주치 강의 비용얘기도 꺼내면서 환불해주겠다고. 보자고.
    안가는건 더 화를 키울것같아서 가려고하는데,,  제 말을 녹취해서 크게 고소하려고하나 그런생각까지듭니다. 그정도의 사건인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아래와 같이 강사리뷰를 썼습니다.

    리뷰를 쓴 곳은 개인과외를 연개해주는 사이트 내에서 본인이 채택했던 강사에 대해 별점과 리뷰를 줄수있는 리뷰란으로, 그곳에는 강사의 인적사항과 얼굴이 있는 프로필페이지가 함께있습니다.

    어차피 고소를 당하게되면 명예훼손은 될것같긴 한데  어느정도의 형이 나올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불리한 입장인지 금액이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학생이 봐서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리뷰는 10시40분 게시한 뒤 강사가 사이트에요청하여 3시10분에 내려졌습니다.

    원문은 있지만 글자수가 넘네요..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게시글이 비방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게시하셨는지 모르지만, 평가리뷰이므로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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