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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 후 결혼비용

    2016-04-12 23:23:03

    남자측이 모두 내며 하기로 했던 결혼인데, 모든 비용을 1/2로 부담하는 걸로 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데 자기가 인사차 혼자 찾아갔던 비행기 왕복값을 저에게 청구하네요. 저는 그게 결혼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참석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언니가 외국에서 온 비행기 값은 제가 청구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물 반지를 자기가 다 갖고있는데 매도가 불가하다며 저에게 1/2가를 요구합니다. 현물 없이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팔리지 않는다고 재주있으면 저보고 팔아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파혼 후 결혼비용 정산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파혼이 된 경우 결혼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파혼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결혼비용(예를 들어 결혼식장위약금 등)을 반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뵙기 위해 지출한 비행기표 값은 결혼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물의 경우 약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준 선물이므로 약혼이 해제되면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자의 예물을 돌려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더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Youngsun Song 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3

    관리자님 죄송하지만 이글좀 지워주세요. 조회수도 없도 답변도 달리지 않아 지우고 싶은데 제가 지울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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