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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우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2016-04-14 22:55:52

    배우자와 사실혼관계(4년반동안 공동생활,세입자는 본인으로 되있고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로되있습니다.관계입증할수있는 집주인 증언,지인증언,결혼에 대한 서로의 얘기 등)입니다. 얼마전 배우자가 외도를 한 장면(문자내용)을 목격하고 추궁하여서 외도사실 시인했습니다.이때한번 봐주고 서로 별거중입니다. 그후 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전 증거들과함께 소송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증거는 대화내용,3자 진술서,전화녹음,모텔 카드내역,배우자가 상간자집에서 나오는 영상등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4-15

    안녕학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 당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으므로 상간자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준비한 증거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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