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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2017-01-13 15:51:08

    오늘 집앞 커피숍에서 강아지가 50대 남성을 살짝 물어서 경미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강아지는 목줄을 차고 있던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 저희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책임을 인지했고, 어머니께서 피해자와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걸 피해자가 계속 경찰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서울의료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치료비는 5만원 가량 청구되었고, 어머니께서 부담하셨습니다. 그 후, 차 안에서 어머니께 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50만원은 좀 심한 거 같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그러면 가족들과 상의 후 얼마를 보상할지에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치료비에 소정의 위로금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50만원은 피해자의 악의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50대 남성의 외관상 건강해보였고, 그랜져를 소유한 점으로 보아 어느정도 재산이 추정되고, 치료비가 5만원 남짓인 점이 제 생각을 뒷받침 합니다. 45만원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면 제 주관적 소견으로는 그정도의 정신적피해를 받았다는 근거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보상이 적절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개에게 물렸을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심한 공포심을 갖게되거나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위자료지급은 필요해 보이고, 보통 상해사건의 경우 전치1주 치료에 50만원~100만원선에서 합의가 되니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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