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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채무로 제 재산이 압류가 될까요?

    2016-05-19 07:52:54

     남편이 가게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약 2억 원 정도 빚이 쌓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 정도 쓴 것도 있고, 주식으로 인한 빚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며, 집은 제 명의입니다. 집값의 50%를 담보 대출받아서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은 얼마 안 될 듯합니다. 만약 남편의 채무로 제 이름의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의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3

    안녕하십니까.

    채무자의 배우자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만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주거 구입비용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여진 채무를 말합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무가 사업상 또는 주식 투자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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