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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에 대해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6-11-24 18:21:58

    1.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당해 까페에서 게시글을 본 누군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은 위와 같고, 다만 맞춤법 오류 지적만 있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먼저, 욕했는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다면 둘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님께서 이전글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1. 특정성이 카페에서 게시글을 본 제3자가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며 성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본인이 이러한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쓴다라는 것만 알아도 성립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본명 사진 거주지 등 실제 신상까지 포함이 되어야지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사례에서 '(닉네임)아 알바냐 왜 시비냐 맞춤법이나 제대로 써라' 라는 제목   으로 상대방이 댓글로 욕한 것을 캡처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 모욕죄의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네이버 카페에서 저에 대한 실제신상을 알수없으나 저의 블로그에 제 이름   이나 거주지가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페닉네임만 있고 블로그에 실명이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는 어떤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누구인지(실제신상)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있을것입니다.
    3. 이러한 경우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질문자를 알 수 있는게 아니므로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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