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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9 10:19:2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는데 실제 집주인 엄마명의인데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기가 조금 있으시다고 해서 아드님이 대신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계약서 작성할때 어머님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한
    인감증명서,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위임장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했구요

    계약금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시켜드렸어요 어머니통장을 아드님이 관리하시더라구요

    이사 잔금은 3월 31일날 주기로했구요

    제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아들이 대리작성하게 해서 계약서를 쓰면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가 복잡하다고해서
    부동산에서 작성할때는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인어머니 인감증명서,위임장  이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지않아요
    부동산에서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서류를 제가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원본을 요청할 권리가 저한테 있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인감증명서 원본은 주는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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