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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유학

    2017-01-13 20:46:58

    안녕하세요
    중국 산동대 재학중인 3학년 유학생입니다
    산동대와 협약한 유학사(국제반)를 통해 산동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입학후에 개인적으로 들어온 유학생들(자비반)과 국제반 학생들의 등록금이 많이 차이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국제반은 자비반과 다르게 관리하는 한국인이 한분계십니다.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졸업전까지 국제반은 자비반에 비해 1000만원이 넘는돈을 더냅니다
    (원래)산동대 유학생 한학기 등록금 중국돈9000원
    (국제반) 첫학기380만원 두번째학기~세번째학기320만원 그이후학기~250만원

    국제반을 통해 들어온 유학생들은 자비반과 같은 수업을 받습니다(심지어 국제반학생들은 자비반 학생에비해 한학기 더함)
    입학관련서류에 국제반 운영자는 학교의 등록금이 얼마이며 국제반관리비는 얼마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입학당시 380만원이라는 돈이 산동대 등록금이라고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반 관리선생님의 관리소홀 및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제반 학생들은 뒤늦게 국제반의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반을 나가고자 하지만 국제반에서는 이를 허락 하지않습니다
    심지어학생들이 등록금 영수증을 떼면 실제 학생들이 지불하고 있는등록금과 영수증상에 표시되어있는 등록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1000만원이 넘는돈을 더 받는것은 과잉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제반이 하는 행위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파일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3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댜.

    사안의 경우 사기죄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으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내용, 계약체결경위 등을 알아야 하니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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