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가해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
2016-11-25 10:27:4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사건
- 진행사항(1심,2심,3심): 2심(가해자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받고 항소함)
- 청구금액: 가해자 벌금형 100만원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휘말렸다고는 하나,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여, 재판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은 정황상 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을 것이라며, 저는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고, 가해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아서 자기도, 그리고 변호사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기일도 잡혔더군요.
일방적으로 맞고 나서, 오히려 폭행을 가했다고 고소를 당했던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항소를 걸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나 역겹네요.
제가 언뜻 알기로는 가해자가 자기에게 가해진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 가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고, 항소심도 일정이 잡혔습니다. 항소 재판에서 기각될 확률은 없나요?
Q2. 만약 가해자가 항소를 한 경우에 가해자의 형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Q3. 사실 저는 가해자의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더 보는 것도 역겹고,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항소 따위의 짓거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미 한 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항소를 걸었더라도, 제가 민사 재판으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까요
Q4. 이런 상황에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는지요?
아직까지도 그 때의 기억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심적으로도 너무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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