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취소
2017-03-09 11:15:31
아파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후 기업 회생신청으로 계속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중입니다.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자인 17년 7월보다 7개월 늦춰진 18년 2월에 입주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을"(계약자)은 "갑"(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할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건설사에서는 지금 계약해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변호사선임후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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