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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계약취소

    2017-03-09 11:15:31

    아파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후 기업 회생신청으로 계속사업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중입니다.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서상 입주예정일자인 17년 7월보다 7개월 늦춰진 18년 2월에 입주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을"(계약자)은 "갑"(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할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건설사에서는 지금 계약해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변호사선임후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명시된 일자보다 입주일이 지연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생중인 경우 압류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으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해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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