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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해야할까요?

    2016-01-13 15:57:08

     저는 2년 전 친구에게 3천 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승소판결을 얻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 및 환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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