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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6-03-25 11:59:40

     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대리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만 빼려는 사이에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음주측정부터 하라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몇일 후 연락 준다고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음주측정 거부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몇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 충분한 설명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집행이라면 그 불응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 위반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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