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판매에 대해
2017-01-05 15:19:36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으로 구매자가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설치횟수 제한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제 3자에게 재판매나 양도는 못하게 하고 있고 설치 시 라이센스에도 명시하고 동의 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제 고객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불법판매 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모두 캡쳐 했고 지인에게 부탁해 구매자처럼 하여 구매문의 하게 하여 정확히 제 프로그램을 판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화내역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제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정보는 휴대폰번호와 이름도 실명일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휴대폰번호만 알더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 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녹음한 통화 내역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판매를 얘기 하는 이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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