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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불법판매에 대해

    2017-01-05 15:19:36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으로 구매자가 사용하는것에 대해서는 설치횟수 제한등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제 3자에게 재판매나 양도는 못하게 하고 있고 설치 시 라이센스에도 명시하고 동의 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은 제 고객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불법판매 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모두 캡쳐 했고 지인에게 부탁해 구매자처럼 하여 구매문의 하게 하여 정확히 제 프로그램을 판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화내역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제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정보는 휴대폰번호와 이름도 실명일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휴대폰번호만 알더라도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 하려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녹음한 통화 내역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재판매를 얘기 하는 이 사람에게 분노를 느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만 알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보통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저작권등록된 경우 법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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