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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하자에 대한 물품반환(반품) 요구

    2017-03-03 14:41:00

    외국으로 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A라는 업체와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지난 9월)하여 제품을 판매하던 중. 제품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물품을 반품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로 제품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나, 제조사는 전화도 피하고, 문자에 답도 없습니다., 몇개월간 고민하던 중.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품 중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2/3는 판매를 하였고, 1/3(구매가 약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반품하고 현금반환하고자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하자를 검사하여 6개월내에 통지를 하신경우 상법 제 69조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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