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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퇴직금 지급문의

    2017-02-20 17:06:14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에 갑이라는 사원이 근무 중에 불륜문제로 을이라는 상대만 남편에게 법적으로 1차 가압류를 2016.04.07 일부승 판결받고, 저희쪽에 급여압류 요청이 왔으나, 그이전 갑의 아내로부터 본압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이 2016. 7월경 퇴직을 하였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법에 의거, 채권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저희회사에 어찌 퇴직금을 갑에게 주느냐고 하면서 2016.12.26일 제3채무자인 저희 회사에 본압류 판결 송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연금법상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으나, 이행권고결정, 추심금 통보고 오늘 저희쪽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퇴직금을 갑에게 지급한것이 잘못되었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우리 대법원은 퇴직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측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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