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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위자료

    2016-06-13 19:37:25


    상담드립니다. 4/23결혼예정일이었는데 한달전에 파혼했습니다. 파혼이유는 성격차이등 중요한건 친구에게 5천을 빌려준게 화근이었습니다 근데 친구편의점이 제 명의로 되어있고 보증금3천도 걸려있고 그빚도 매달 갚고있는 상태인데 그게 불만으로 시작되었네요. 참고로 전 월천정도 수입이있는데도 불만하나잡고 밀어붙이는데 방법이없더군요
    그래서 합의파혼했고 혼수로 2천이 넘는다고해서 참고로 제가 결혼전에 차 천만원 해주고 이빨치료3백 해준게있어서 그럼 2천 넘었으니 천만원만 줄께하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혼수해온거 알아보니 천삼백이 안되더군요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전 결혼식장 신혼여행 예물(남자것두제가계산)전부취소하구 손해본거 얘기두 안하는데 거기에 천만원을 더 불렀더군요 여기서부터 문제발생입니다 그쪽에서 천만원주라고하고 전 싫다고하고 참고로 그쪽은 1월부터 회사 그만두고 지금까지 놀고있는데 전부 제책임이라고 그것까지 전부 더해서 위자료 첨부한다고 합니다 전1원도 줄생각 없구요 해줄만큼 해줬다구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혼수 끼고 매일 보는것두 짜증나는데 돈을 더요구하니 미칠지경입니다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14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민법상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귀하께 약혼을 해제할 만한 큰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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