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2016-11-25 22:54:45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제 카페닉네임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하는 글을 쓰는 행위를 지속해서 질문드립니다.
카페글 제목에 제 닉네임이 들어갔고 비방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했는데 육두문자는 교묘히 피하면서 조롱하는 어투로 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제 닉네임을 제외하고는 저에 대한 실제신상이 나오지 않지만 카페에서 제 닉네임을 통해 제 블로그에 갈 수 있는데요. 블로그에는 제이름 및 거주지 등 실제신상이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성 여부를 따질때 해당 카페글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해당 카페닉네임을 연결된 블로그까지 참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카페글만 참고한다와 둘다 참고한다로 제각각의 조언을 들어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중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경찰서에서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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