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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방구실로 손해배상 문의

    2017-01-14 07:22:11

    16년 4월 1일.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타인이 쓴 병역관련 유명인 c모씨에 대한 글에

    ㅈㄴ 사람구실 못해보인더 ㅋㅋㅋ
    찐따세끼(찐따 세끼 먹는다구요...)ㅋㅋㅋㅋ

    라고 댓글을 썼는데, 이걸 구실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군요.
    금액은 300전후로 요구하고 있구요.

    저는 ㅈㄴ를 (쟈는 사람구실 못해보인더 ㅋㅋㅋ) 라는 의도로 썼는데,
    소장에 적혀있는 건 x나 로 해석하더군요.
    그리고 찐따세끼는 (찐짜 따뜻한 밥 세끼 먹는다) 라는 의미로 적었구요.
    세끼라고 적은 것도 밥 세 번 먹는다 의 그 세끼를 표현한거고, 동물의 자식을 비속어스럽게 나타내는 새끼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 신경쓰이는 건, 제가 댓글로 쓴 본문글이 한차례수정이 되어 밀양성폭행 가해자의 내용과 이미지자료등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쟈는 으로 쓴 의미가 꼭 c모씨를 뜻한다고 단정지을수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4일 이의신청? 30일 답변서 제출?
    소장은 어제(금)받았는데,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그냥 물어주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유능하신 변호사님 하찮아보이더라도 저에겐 중요한 사안이라 따뜻한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쓰신 내용이 경멸적인 표현인지는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통상인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므로 경멸적인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은 과한 면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배상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액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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