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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혼후 금전문제

    2016-06-26 15:58:52

    10월1일결혼예정이었고
    양가가 아는상태로 신혼집에 2달간 같이살았습니다
    결혼을목적으로 3천만원을 남자통장으로 입금시켰고
    남자는 전세자금5천에 5천은 추후에넣어놓는다고 해서 일단 전세금으로 5천이 묶여있고


    제돈3천만원으로 혼수며 가전이며 예식장이며
    결혼에관한걸 다준비했습니다
    남자통장에서 결제를했고 그흔적은 남겨져있는상태입니다


    전화로파혼얘기하는도중에
    집에사람을보낸다는둥 자기가 더화났으면 팔아서없앴다는둥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이있습니다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파혼이유는
    남자가 접대로인해 룸을갔고 전화도안받고
    받았는데 술이취해서 막말을했고
    그로인해 파혼하자는결론이 났습니다


    질문은
    1.3천만원을 다받을수있을까요?
    2.위자료도가능할까요?
    3.협박한 내용은처벌가능한가요?
    4.더추가할수있는건 없나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7

    약혼 또는 사실혼 단계에서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혼된 경우, 상대방 및 귀책사유 있는 관계인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 중 통화 내용만으로는 협박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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